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신청조건

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가 지급되는데요. 혜택을 받기위한 신청조건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
지원대상

 

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.

 

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.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

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, 정신장애인,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

 

선정기준

 

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*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 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

 

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하며,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장기요양 1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  • 장기요양 2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  • 장기요양 3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  • 장기요양 4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  • 장기요양 5등급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 

 

지원내용

 

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,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 방문, 우편,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.